[필독] 2020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교육 수료시험 방역 안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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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18:36
안녕하세요 한국FDC법제연구원입니다.
9월 19일(토) 수료시험은 국가시험운영에서의 방역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였으며, 방역 계획을 아래과 같이 공지합니다.
해당 계획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운영사항을 준수하여 제작하였습니다.
○ 소방서, 지자체,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시험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 보건 감독 및 감염 관리 요원 배치를 지정하여 고사장 관리
- 사전에 공문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 담당 보건소에 시험 시행 알림
- 보건소 연락처 확인 : 시험 당일 고사 지역 담당 보건소와 비상 연락망 유지
- 소방서와 지자체 의료기관 연락처 확인 : 구급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비상연락체계구축
○ 소독제 비치, 고사장 방역,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 책상 배열을 통해 질병 전염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 주 출입구(현관) 단일화 통제 및 그 외의 출입구는 봉쇄(주 출입구로만 입장 가능)
- 체온 측정을 위한 장비 세팅(비접촉식 체온계 및 열화상 카메라 준비)
- 고사장 출입구 및 화장실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
- 고사실 및 화장실 모두 창문의 1/3을 개방(환기) 및 외부 소음 시 고사실 입구 개방
- 사전 / 사후 소독 시행 : 손잡이, 난간, 책상, 탁자, 출입문 등 모두 소독
- 사회적 거리 두기(1.5m~2m) : 고사실 당 20인 이내 배치, 화장실(바닥에 테이프 부착)
○ 코로나 19 관련 시험 진행 인력 대상 행동 수칙 사전 교육을 통해 고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합니다
- 시험 운영 인력(감독관, 진행요원) 대상 코로나-19 관련 행동수칙 사전 교육 철저
- 수험자 및 고사 진행인력 전원 모두 마스크 착용 및 의심 증상 여부 반드시 확인
- 감독관은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감독 업무 수행(문·답지 배부 및 회수)
○ 시험 중 의심 증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전용 예비고사실 운영을 통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증상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 의심 증상자(호흡곤란, 기침, 발열 등) 대비 전용 예비고사실 확보
- 의심 증상자는 14일간 증상 모니터링 시행(관내 보건소에 명단 제출)
감사합니다.
9월 19일(토) 수료시험은 국가시험운영에서의 방역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였으며, 방역 계획을 아래과 같이 공지합니다.
해당 계획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운영사항을 준수하여 제작하였습니다.
○ 소방서, 지자체,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시험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 보건 감독 및 감염 관리 요원 배치를 지정하여 고사장 관리
- 사전에 공문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 담당 보건소에 시험 시행 알림
- 보건소 연락처 확인 : 시험 당일 고사 지역 담당 보건소와 비상 연락망 유지
- 소방서와 지자체 의료기관 연락처 확인 : 구급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비상연락체계구축
○ 소독제 비치, 고사장 방역,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 책상 배열을 통해 질병 전염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 주 출입구(현관) 단일화 통제 및 그 외의 출입구는 봉쇄(주 출입구로만 입장 가능)
- 체온 측정을 위한 장비 세팅(비접촉식 체온계 및 열화상 카메라 준비)
- 고사장 출입구 및 화장실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
- 고사실 및 화장실 모두 창문의 1/3을 개방(환기) 및 외부 소음 시 고사실 입구 개방
- 사전 / 사후 소독 시행 : 손잡이, 난간, 책상, 탁자, 출입문 등 모두 소독
- 사회적 거리 두기(1.5m~2m) : 고사실 당 20인 이내 배치, 화장실(바닥에 테이프 부착)
○ 코로나 19 관련 시험 진행 인력 대상 행동 수칙 사전 교육을 통해 고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합니다
- 시험 운영 인력(감독관, 진행요원) 대상 코로나-19 관련 행동수칙 사전 교육 철저
- 수험자 및 고사 진행인력 전원 모두 마스크 착용 및 의심 증상 여부 반드시 확인
- 감독관은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감독 업무 수행(문·답지 배부 및 회수)
○ 시험 중 의심 증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전용 예비고사실 운영을 통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증상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 의심 증상자(호흡곤란, 기침, 발열 등) 대비 전용 예비고사실 확보
- 의심 증상자는 14일간 증상 모니터링 시행(관내 보건소에 명단 제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