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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동향

의약품 사용 안전을 위한 더 나은 환자안전법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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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위해서도 병원 약물관리 이대로 안돼"
자동조제·임상약료 등 약사역할 강화 공감대…약물 안전 개량화된 대안 요구도

지난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18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의약품 사용을 중심으로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움이 마련됐다.

환자안전법이 제정돼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의약품 관련 환자안전체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제 자동화와 임상약료 확대를 위한 약사 팀의료 활성화 등 병원약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나아가 개량화된 환자안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서 참여 필요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업신문 이승덕 기자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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